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준과 세부 적용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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