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수당

노동절(근로자의 날) 수당은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 임금이 지급되며,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과 세부 적용은 근로계약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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