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이 둘 셋 되는 집이면 아실 겁니다. 명절이나 여름휴가철에 장거리 운전 몇 번만 다녀와도 통행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지방 처가댁 오가면서 통행료 영수증 모아본 적이 있는데, 한 해 합산해보고 나서야 “이게 이렇게 쌓이는구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자녀 가구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처럼 이미 아이들 다 키운 사람이라도 주변에 알려줄 만한 내용이다 싶어 꼼꼼히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뭐가, 왜 새로 생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다자녀 혜택이라고 하면 대개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번 통행료 할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청약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처럼 그동안 3자녀 이상에게만 열려 있던 제도들이 최근 줄줄이 2자녀 가구로 문턱을 낮추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실생활에 와닿는 지원부터 하나씩 넓히고 있는 셈입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를 20% 깎아주고, 2자녀 가구는 10%를 깎아줍니다.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명절 귀성길이나 여름휴가철처럼 장거리를 자주 오가는 집이라면 1년 누적으로는 꽤 쏠쏠한 금액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 통행료가 대략 4만 원 안팎으로 나오는데(요금소·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3자녀 가구라면 왕복 한 번에 8천 원가량, 2자녀 가구라면 4천 원가량을 아끼는 셈입니다. 명절에 두세 번 왕복하고, 여름휴가에 한 번 더 다녀온다고 하면 1년에 몇 만 원 단위로 쌓이는 돈입니다.
시행 시기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잡혔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곧바로 할인이 적용되고,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사전등록 자체는 두 그룹 모두 7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등록이 몰리는 걸 막으려고 2자녀 가구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나눠 등록을 받는다고 하니,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본인 순서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그 안에는 매년 갱신 여부나 조건 변경이 있는지도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 자녀 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녀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셋이어도, 첫째가 열아홉 살이 넘어가는 순간 조건이 바뀌니 이 부분은 매년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 수를 셀 때는 현재 미성년인 자녀만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대상에서 빠지니까요.
차량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등록된 순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딱 한 대라는 걸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나 일반 렌트 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장기 렌트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행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태우고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니,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픽업하러 가시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적용 시간대도 제한적입니다. 평일 출퇴근길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만 자동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일반 요금소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분들은 미리 장착부터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구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서울-용인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름휴가 갈 때 어느 구간을 지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오가는 길이나 서울-춘천 구간 일부처럼 민자 구간이 섞여 있는 경로라면,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실제 통행료 명세서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나 통행료플러스 앱에 접속합니다. 둘째,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셋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정보)를 입력해 다자녀 가구임을 인증합니다. 넷째, 할인을 받을 차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 차량은 부모 명의(또는 인정되는 장기 렌트·리스) 차량 한 대여야 하고, 해당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미리 장착돼 있어야 합니다. 이 네 단계만 거치면 온라인 등록은 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니,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 방법도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등록만 해둔다고 바로 할인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이라는 시행일 이후부터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으로 할인이 붙는 구조입니다. 미리 등록만 해두면 시행일부터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되니, 지금 미리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다른 할인이랑 중복은 안 됩니다
혹시 전기차나 경차를 타는 다자녀 가구라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할인(30%)이나 경차 할인(50%), 출퇴근 시간대 할인(최대 50%) 같은 다른 통행료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그중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점, 헷갈리지 않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를 몰면서 3자녀 조건도 충족하는 가구라면, 경차 할인 50%가 다자녀 할인 20%보다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차 할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3자녀 이상 가구 | 2자녀 가구 |
|---|---|---|
| 할인율 | 20% | 10% |
| 사전등록 시작 | 7월 22일 | 7월 22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
| 할인 적용 시작일 | 7월 28일 | 8월 22일 |
| 자녀 나이 기준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미만 |
| 적용 차량 | 부모 명의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 | 동일 |
| 적용 시간 | 주말·공휴일, 하이패스 통과 시만 | 동일 |
| 적용 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만 | 동일 |
| 운영 기간 | 2026.8 ~ 2029.8.21 (3년 한시) | 동일 |
표로 정리하고 보니 3자녀와 2자녀 가구의 조건 자체는 할인율과 시행일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 표 하나만 저장해두셔도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
주변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궁금해하시더군요. 제가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태우고 운전하면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조부모가 단독으로 손주들만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명절에 조부모님이 손주들을 데리러 가시는 일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다니느라 따로 살고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재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유학이나 기숙사 생활처럼 실제로는 떨어져 지내더라도 등본상 세대가 같이 묶여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대 분리가 돼 있는 경우라면 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일에 급하게 고속도로 탈 일이 있으면 할인 못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평일 출장이나 급한 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별도의 출퇴근 할인 제도가 있으니 그쪽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네, 차량이 바뀌면 새로 등록한 차량 정보로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차를 바꾸신 분들은 잊지 말고 갱신해두셔야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2자녀가 됐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반영이 끝난 뒤에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자녀 가구인데 차가 두 대예요. 두 대 다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세대당 딱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가 차를 두 대 굴리는 집이라면, 고속도로를 더 자주 타는 차량 위주로 등록해두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등록 차량을 변경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춰 조정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아니라 단말기만 있으면 되나요?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선불이든 후불이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말기만 있고 카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통과가 안 되니, 등록 전에 카드 상태도 함께 점검해두시길 바랍니다.
등록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몇 가지 실수 사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등록만 해두고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등록을 잘해놔도 실제 통과할 때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단말기 장착과 카드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명의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조부모나 성인 자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등록 전에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 명의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행일을 착각해서 미리 통과하고 할인이 안 됐다고 문의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은 7월 22일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할인은 3자녀는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등록했다고 바로 그날부터 할인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왕 챙기는 김에, 다른 다자녀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통행료 할인을 계기로 찾아보니, 요즘 다자녀 관련 혜택 자체가 전반적으로 2자녀 기준으로 넓어지는 추세더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되고, 자녀 수나 차종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청약에서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졌고,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은 여전히 3자녀 기준을 유지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서울시처럼 하수도 요금 감면을 2자녀로 확대한 지자체도 하나둘 생기고 있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제도마다 기준과 신청 방법이 제각각이라 한 번에 다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를 출산했거나 이사했을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다자녀 가구인데 신청 가능한 혜택을 전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전기·가스요금 감면부터 지자체별 다둥이카드까지 한 번에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번 통행료 할인 등록하러 가시는 김에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에서도 가구 상황에 맞는 혜택을 모의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조만간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행료 할인과 함께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차량 구입 시점에 다자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등록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감면액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운영하는 추가 혜택도 있으니, 이사나 전입 신고를 할 때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다자녀 혜택 목록을 한 번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제도 자체는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런 실생활 밀착형 지원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면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다만 조건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만큼, 등록만 해두고 정작 시행일이나 요일, 구간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이 셋 키우는 후배 부부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줬더니 반색을 하더군요. 매달 시댁과 처가를 번갈아 오가느라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집이라, 조건만 맞으면 1년에 십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겠다고 계산해보더군요. 반대로 2자녀에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장거리 이동이 잦지 않은 집이라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혜택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멀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정이냐에 따라 체감 폭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등록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집이라면 일단 해두고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전체를 한번 훑어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전기·수소차는 30%, 경차는 50%, 출퇴근 시간대는 최대 50%,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은 별도 감면 제도가 있고, 이번에 다자녀 가구까지 추가된 겁니다. 여러 조건에 걸쳐 있는 가정이라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무엇인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몰랐던 할인 항목들을 꽤 여러 개 새로 알게 됐습니다.
가끔 이런 제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대상자가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아이들 어릴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는 관련 정보를 챙겨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알게 된 김에 주변에 자꾸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 근처에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글 내용 한번 전달해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이번 기회에 미리 등록해두시고, 주말 나들이나 다가오는 명절 귀성길에 잊지 말고 하이패스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몇 백 원, 몇 천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건 다 챙기는 게 살림이니까요.
※ 본 게시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조건과 시행일, 통행료 예시 금액은 기관 발표와 노선·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나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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